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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에서 국제결혼까지 평균 5.7일…혼인중단 10명 중 7명 "일년 이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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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국제결혼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포토·연합뉴스]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국제결혼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포토·연합뉴스]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평균 5.7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통한 혼인성사 기간이다. 여전히 속성 결혼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나이 차이는 10살을 훌쩍 넘겼다. 혼인을 중단한 경우는 일부이나 그 중 상당수가 결혼 후 일 년 안에 관계가 틀어졌다.

韓 배우자는 40대...외국 배우자는 20~30대

pix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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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여성가족부는 2017~2019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은 40대가 61.3%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배우자는 20~30대 비율이 79.5%를 차지했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 비율은 베트남이 83.5%였고 이어 ▶캄보디아 6.8% ▶우즈베키스탄 2.7% ▶중국 2.3% 순이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도 이전보다 증가했다. 한국인 배우자는 43.8%, 외국인 배우자는 19.7%가 대졸 학력으로 지난 2014년도 조사 결과보다 각각 15%p, 7.7%p 많아졌다.

결혼생활 지속 90%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평균 기간은 5.7일이었다. 직전인 2017년 조사 때보다 1.3일 증가했지만, 속성 결혼 관행은 지금도 여전하다는 평가다.

결혼한 배우자와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90.7%가 결혼생활을 지속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일부는 이혼(5.4%), 가출(2.9%), 별거(0.9%) 등 혼인 중단 상태에 있다고 답했다. 혼인 중단이 있는 경우 기간은 ‘1년 이내’인 사례가 76.8%였다. 이유로는 한국인 배우자는 성격 차이(29.3%)와 이유 모름(24.8%)을 꼽았다. 외국인 배우자는 소통의 어려움(49.7%), 취업 목적(42.7%)이라고 답했다.

중개수수료 평균 1372만원…국가별로 차이有

한국인 배우자는 결혼중개업체에 중개 수수료로 평균 1372만 원을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배우자는 출신국 중개인에게 평균 69만 원을 내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중개 수수료는 출신국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2365만원 ▶캄보디아 1344만원 ▶베트남 1320만원 ▶중국 1174만원 순이다.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국인 배우자는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 일방적 중단(13.7%)’을, 외국인 배우자는 ‘과장 광고(6.8%)’를 꼽았다. 정책 건의 사항으로는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중개업자 자질 향상(31.1%)’과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27.3%)’를 주로 응답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총 건수는 총 57건이었다. 신상정보 제공 위반(법 제10조의2) 등이 행정처분의 주요 사유였다.

여가부 “무등록업체 처벌 위해 법 개정 추진”

한편 여가부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온라인상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8일부터 상대방의 얼굴과 키, 몸무게 등을 활용한 거짓ㆍ과장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런 행정처분은 등록된 결혼중개업자에게만 적용돼 무등록업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무등록업체의 경우 현재 영업행위 금지만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만 물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여전히 맞선에서 결혼식까지의 기간이 짧아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결혼중개업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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