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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찬구 회장, ‘조카의 반란’ 박철완 날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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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금호석유화학이 삼촌 박찬구(73)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에 도전한 조카 박철완(43) 상무를 퇴임시켰다. 박 상무는 박찬구 회장의 형인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1남 3녀 중 외아들이다.

금호석화 “부적절 의견 제기, 퇴임” #박철완 “일방적인 퇴임 처리 유감”

박찬구

박찬구

금호석화는 31일 “박철완 상무에 대해 계약 해지에 따른 퇴임 발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이 밝힌 퇴임 사유는 ▶임원으로서 시간과 비용을 업무와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 ▶회사 승인 없이 외부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 ▶사내 논의 창구가 있음에도 부적절한 방식을 통해 의견을 제기한 것 등이다. 박 상무는 미등기 임원(해외 고무 영업 담당)이라 회사 측이 계약을 해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물러나게 된다.

박 상무는 올해 1월 금호석화의 개인 최대주주(10.03%)로서 경영·이사진 교체와 고배당을 제안하며 이른바 ‘조카의 난’을 일으켰다. 하지만 지난 26일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박회장 측에 완패했다.

박철완

박철완

박 상무는 퇴임 조치 직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경영권 분쟁이 아님에도 사측이 경영권 분쟁으로 호도해 퇴임시키는 점은 유감”이라며 “사전에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퇴임 처리한 회사의 소통 방식에서 폐쇄적인 문화와 거버넌스(지배구조)의 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호석화는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닌 모든 주주가 소유하는 공개 회사로 모든 주주의 권익과 가치 증대를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상무의 모친 김형일씨와 장인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이 지난달 금호석화 지분을 추가 매입함에 따라 현 경영진과 박 상무 측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강병철·최선욱·김영민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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