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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7월부터 전면허용…야당 “자구 노력 없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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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KBS는 31일 이사회를 열고 수신료 인상을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은 논의했다. [사진 KBS]

KBS는 31일 이사회를 열고 수신료 인상을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은 논의했다. [사진 KBS]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 총량 역시 케이블TV와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 수준으로 늘어난다. 다만 심야시간대 주류 등의 가상·간접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방통위 의결, 술 간접광고는 불허 #KBS선 수신료 인상 논의 들어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45~60분 분량의 지상파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를 할 수 있다. 30분마다 1회가 추가되고, 회당 광고 시간은 1분 이내여야 한다. 기존 유료방송·DMB 등과 동일한 기준이다.  지상파가 중간광고 대신 편법으로 운영해온 분리편성광고(PCM)에도 중간광고와 같은 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또 광고 총량도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완화된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 시간이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최대 18%에서 20%로 늘어나고, 일평균 광고 시간 역시 15%에서 17%로 조정된다. 현재 5%로 제한됐던 가상·간접광고 시간도 7%로 늘어난다.

앞서 지난 1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두 달 동안의 입법 예고를 거쳐 31일 전체회의에서 기존 입법안대로 의결했다. 단, 주류 등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키로 했던 안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반대 의견으로 제외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4∼5월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7~8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선 여당 추천위원(한상혁 위원장, 김현 부위원장, 김창룡 위원)은 찬성, 야당 추천위원(김효재·안형환)은 반대로 의견이 갈려 3대 2로 의결됐다. 김효재 의원은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경영 애로를 해결해주는 건데, KBS의 경우 자구 노력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 김현 부위원장은 “중간광고 허용은 지상파 혜택이 아니라 독과점 시장에서 생긴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KBS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수신료 인상을 위한 공적 책무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승동 사장 등 경영진은 이사회에서 수신료를 인상할 경우 재난방송 강화, 저널리즘 신뢰 구축, 고품격 다큐멘터리와 대하사극 등 공영 콘텐트 제작, UHD 모바일 서비스 수신환경 개선, 장애인 등 소수자 서비스 개발, 디지컬콘텐트 확대,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내걸었다.

하지만 이사회 반응은 냉담했다. 문건영 이사는 “KBS가 얘기하는 재난방송이나 저널리즘 신뢰 구축 등 다 기본적인 것이다. 이런 것을 내세워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류일형 이사는 “KBS의 세종시 이전처럼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임팩트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정욱 이사는 “재난방송이나 고품격 대하사극만 해도 수신료 인상 요인은 충분하다”며 “위축되지 말고 확신을 갖고 추진하라”고 격려했다. 임병걸 부사장은 “코로나19와 보궐선거 국면이 지나면 대국민 설득과 홍보작업도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는 향후 약 200명의 국민 참여자를 초청, 수신료 인상 폭과 KBS의 공적 책무 등에 대해 5월 8~9일 온라인 숙의 토론조사를 할 계획이다. KBS는 월 2500원인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지영·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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