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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형제의 난' 1승1패 일단락…'3%룰' 첫 활용 사례

중앙일보

입력

조현식(왼쪽)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 부회장과 조현범 사장. 연합뉴스

조현식(왼쪽)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 부회장과 조현범 사장. 연합뉴스

경영권 분쟁 중인 한국타이어의 한국앤컴퍼니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19% 지분을 가진 장남 조현식 부회장이 43% 지분의 동생 조현범 사장에게 승리해 부회장 측이 제안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에 성공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일명 ‘3%룰’이 승패를 갈랐다. 대기업 중에서 ‘3%룰’로 결과가 뒤집힌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앤컴퍼니는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본사에서 열린 주총에서 조현식 부회장과 동생 조현범 사장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놓고 표 대결을 벌였다. 조 사장과 한국앤컴퍼니 이사회는 김혜경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추천했고, 조 부회장은 이한상 고려대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제안했다.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의 최대주주는 차남인 조 사장으로 42.9%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조 부회장의 지분(19.32%)과 차녀 조희원씨 지분(10.82%),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지분(0.83%)을 압도한다.

"19%가 43% 이겼다"... '3% 룰'이 가른 형제간 표 대결

하지만 이른바 ‘3%룰’이 표 대결에서 조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기업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보유 지분이 많더라도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의결권을 3%로 제한 받는 ‘3%룰’이 올해부터 적용됐기 때문이다. 3%룰은 최대주주의 일방적 이사회 운영을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3%룰 덕분에 조 부회장은 캐스팅 보트인 소액주주의 표심을 잡아 최대주주인 조 사장을 누르고 이한상 교수 선임을 관철시켰다. 앞서 국민연금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도 조현식 부회장 측 후보를 지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자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주총회는 당초 예상대로 조 사장의 압승으로 끝났다. 조 사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고 사외이사·감사위원 역시 조 사장이 추천한 이미라 제너럴일렉트릭(GE) 한국 인사 총괄로 선임됐다. 조 사장 측 안건은 84%의 득표를 받은 반면, 조 부회장과 조 이사장 측은 16%에 그쳤다. 이번 주총 표 대결이 1 대 1로 무승부가 되면서 경영권 분쟁의 불씨도 꺼지지 않게 됐다.

배정원 기자 bae.ju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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