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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이 시켰다” 일면식 없는 헬스장 찾아 불지른 30대 실형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4층짜리 건물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폭파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 특공대에 제압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4층짜리 건물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폭파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 특공대에 제압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 청주의 한 헬스장에 난입해 방화난동을 부린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경찰 12시간 대치 끝 검거…법원 징역 2년 선고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진용)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건물 4층 헬스장에서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지르거나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하거나 이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기도 했다.

A씨는 건물 계단을 의자와 테이블로 막은 상태에서 12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한 끝에 경찰특공대에 의해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금 5억원을 요구하며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건물을 폭파하러 왔다, 러시아 대사관 직원을 데려와라”는 등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디빌딩선수가 되기 위해 준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그동안의 지출 비용을 유명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보상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헬스장 관장 박모(36)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12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며 운동장비를 건물 밖으로 던지는 등 시민에게도 위협을 가했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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