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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에 100억 떼인 박수홍, 그 앞에 놓인 덫 '친족상도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방송인 박수홍(51)씨가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으로부터 출연료 등 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때아닌 법리 논쟁까지 일고 있다. 박씨의 팬들을 중심으로 가족이어도 법적으로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다. 친형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법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개그맨 박수홍. 박수홍 인스타그램 캡처

개그맨 박수홍. 박수홍 인스타그램 캡처

친형에 100억 떼여…"대화 시도, 답변 못 받아"

박수홍씨는 지난 29일 반려묘 ‘다홍’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횡령 피해를 알렸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30년간 친형으로부터 출연료 등을 떼였다는 의혹이 나온 데 대한 입장이었다. 박씨는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 온 전 소속사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박씨는 “현재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며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선 "힘내세요" "꼭 이겨내시길 바란다"는 등의 응원 글이 이어졌다. "가족이라고 선처는 안 된다" "단호히 대처하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친족상도례’ 뭐길래

'가족' 간의 범죄 의혹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고 불리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형법 원칙(형법 328조, 354조, 361조 등)이 언급됐다. 이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이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박수홍씨와 형이 ‘동거 중인 친족’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 정신에 연원을 둔 조항이다.

박수홍씨와 형이 동거 친족이 아니라면 박씨가 친형을 고소하는 경우엔 처벌이 가능하다(상대적 친고죄). 이런 친고죄의 경우 본인이 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00억 원대 피해라면 무기징역도 가능

박수홍씨의 형이 빼돌린 출연료와 계약금이 소문대로 100억원이 넘는다면, 박씨의 형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죄가 적용돼 중형(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족'이라면(12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런 친족간 범죄 규정에 대해 손수범 변호사(법무법인 르네상스)는 "특경법에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됐던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특경법은 최하한이 징역형이므로 가족 사이라면 고소를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친족간 피해 커져 처벌 필요성 거론 

친족상도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손 변호사는 "과거에는 친족간의 금전 문제와 관련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피해 금액도 커졌고 형사 고소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친족상도례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가족이다 보니 봐달라는 말을 하거나, 갚는다고 하면서 6개월이 지나버려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이 기간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이라고 했다. 또한 “가족 간 금전 문제라도 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죄질이 중할 경우엔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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