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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 숨어 몰카 찍으려던 30대···"용변 급해서" 변명에도 실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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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사우나 화장실에 숨어 여탕 내부 촬영을 시도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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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31)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11시 38분께 충남 당진시의 한 찜질방 3층 여자 사우나 내부 화장실에 잠입했다.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이 목욕 중인 여탕을 촬영하려 했으나,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손님에게 발각됐다.

이보다 앞서 A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류창성 판사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용변이 급해 화장실을 찾아 들어갔을 뿐, 여자 목소리를 듣고서야 여자사우나 내부인 것을 알았다"며 상황을 살피고 빠져나오려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시설을 10회 이상 자주 방문해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자사우나임을 알리는 문구가 입구부터 곳곳에 크게 적혀있어 모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A씨가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양형사유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에서 살핀 증거들로 A씨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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