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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우회전, 초등생 숨지게한 화물차 기사 구속 송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지난 2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지난 2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된 화물차 운전기사 A씨를 3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1시50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소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생 B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은 통상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30㎞인 스쿨존과 달리 시속 50㎞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쿨존 차량 제한 속도는 반드시 시속 30㎞는 아니며, 차량 흐름을 고려해 경찰이 결정한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22일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장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사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트럭에 치여 숨진 아이는 내 동생의 친구”라며 “스쿨존에 화물차가 다니지 않도록 제발 한 번씩 동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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