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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동양대 PC 임의 제출 위헌심판제청 신청할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동양대 표창장을 포함해 소위 '7대 스펙 위조'와 관련된 증거들이 발견된 동양대 PC 임의제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정 교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정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증거 압수 절차 공방 예고

정 교수 측 “위법한 압수수색, 헌재 판단 받아야”

재판부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예정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고 한다. 변호인 측이 의견서에서 언급한 조항은 형사소송법 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규정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재판 종료 후 취재진에게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임의 제출 받고 그 안에 있는 전자정보를 소유자, 내용과 상관없이 영장 없이 압수해 뒤지고, 이를 기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1심 판결은 그걸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이 법원(서울고법)의 판단도 받아야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1심부터 검찰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증거로 인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5일에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때도 김 변호사는 “컴퓨터는 작은 본체 하나이지만 그 안의 전자정보는 내 생의 전부가 들어있을 수 있다”고 변론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동양대 PC에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총장님 직인’ 파일, KIST 인턴 확인서, 단국대 인턴 확인서 등 입시 비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다수 파일이 포함돼 있었다.

정 교수 측 20명 증인 신청은 대거 기각, 1명 채택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신청한 항소심 증인에 대해 대부분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2심에 들어 입시 비리와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비롯한 14명의 증인을, 사모펀드와 관련해 6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중 검찰과 변호인측이 모두 신청한 이상훈 전 코링크PE(Private Equity)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만 채택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1심에서 증인 진술이 인정되거나 배척된 점을 항소심에서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것이 원칙”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증인 채택을 최소한으로 하되 쌍방이 쟁점에 대한 충분한 변론을 통해 법정에서 실제적 공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은 열어놓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진행 계획도 미리 고지했다. 재판은 2주 간격으로 월요일 오후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현 상태에서는 4월 12일 1차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4월 26일, 5월 10일, 5월 24일까지 4차례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계획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6월 1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변론 진행 과정 중 추가 증거조사 필요성 등이 명백해지면 재판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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