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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특혜 논란···좌초된 '민주유공자 예우법' 또 발의한 與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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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이 민주화 운동에 공헌한 이와 그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설 의원은 유신 반대 투쟁과 6월 민주항쟁 등에 나선 이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그 배우자 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양로 등의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같은 이름의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운동권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좌초됐다. 당시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의원 20여 명이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번엔 민주당 의원 68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정의당 소속 각 1명 등 73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번보다 3배 이상 많은 의원이 논란의 법에 동의한 것이다.

설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민주화운동은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가치 실현과 우리나라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며 “민주화 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만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우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 법률로 인정받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토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범여권이 비판 여론 끝에 좌초된 법안을 같은 이름으로 다시 발의하면서 논란 역시 재점화 될 전망이다. 이미 온라인에서는 우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와 유사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운동권이 셀프 특혜법을 만든다”, “실업과 부동산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외면하고 ‘운동권 자녀’들에게만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등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우 의원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유공자와 가족 3800명을 대상으로 약 58억원의 국고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운동권 특혜’ 논란이 재점화된 뒤 우원식 의원 측은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설 의원의 법안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사망자, 행방불명자, 심각한 장해를 입은 자 등으로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었다는 설명이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수정: 2021년 3월 29일
-우원식 의원 측에서 알려온 내용을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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