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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섭취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강화, 중대본 "종료시점 없이 계속 지켜야"

중앙일보

입력

22일 서울 시내 한 목욕탕에 방역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시내 한 목욕탕에 방역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29일부터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11일 자정까지로 2주 연장하며 강화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방역수칙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계속 지켜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사이 기본방역수칙 행정명령을 각 다중이용시설에 발송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따라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기본방역수칙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상관없이 지켜야 할 부분을 의무화한 것으로 종료 시점 없이 계속 지키며 코로나19 유행 억제하고, 이를 통해 영업 준단 등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기존 4가지였던 기본방역수칙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7가지로 늘렸다.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식당과 카페 등 음식을 먹는 것이 목적인 시설과 음식 판매 부대시설을 갖춘 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뺀 나머지 업종에서는 음식물을 섭취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음식 섭취 금지 적용 업종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ㄷ'자 칸막이 설치 시 섭취 가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외체육시설 ▶스포츠 경기장 ▶이·미용업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 21개다.

다만 이 가운데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 스포츠 시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은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마실 수 있다.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는 33개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모든 출입자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나 간편 전화 체크인 등으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외 ○명'의 작성은 할 수 없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오직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뉴스1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는 33개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모든 출입자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나 간편 전화 체크인 등으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외 ○명'의 작성은 할 수 없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오직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뉴스1

출입명부 작성 방식도 꼼꼼해진다.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는 33개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모든 출입자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나 간편 전화 체크인 등으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외 ○명'의 작성은 할 수 없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오직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한편 방역 당국은 4월부터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장애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 어린이집 간호인력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에서의 소규모 감염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국 30만 명의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선제검사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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