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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를 보는 기업의 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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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최선욱 기자 중앙일보 기자
최선욱 산업1팀 기자

최선욱 산업1팀 기자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경영계에서도 최대 관심사다. 각 기업인의 정치적 선호에 따른 일반 시민으로서의 관심도 크지만, 선거 뒤 규제 입법의 추진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지난해 ‘3% 룰’로 대표되는 기업규제 3법과 올해 1월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등 여당의 규제 입법 추진에 맥을 못 춘 경영계는 현재 추가 규제를 저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다음 순서로 거론되고 있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기술 탈취 피해를 주장하면,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대기업에 부여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증거 수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사실 입증 부담을 줄여주고, 대기업이 ‘기술을 훔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는 규제다. 경영계는 “대·중소기업 간 신규 거래가 급감해 오히려 중소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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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지만, 경영계는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다음달 선거를 앞두고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율이 밀리고 있어서, ‘기업 압박’ ‘일자리 악영향’이라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경영계가 국민의힘 등 현 야권을 우군으로 보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전력을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대표적인 이명박(MB) 정부 시절의 기업 규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선 ‘기업은 박근혜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겼을 뿐인데, 오히려 기업이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또 지난해 기업규제 3법 논의 단계에선 국민의힘까지 여당 의견에 동조했었다. “경영계에서 이번 선거에 야당 승리를 바라는 분위기가 강한 건, 규제 추진 속도가 느려졌으면 하는 바람뿐이지 야당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다”는 한 기업인 단체 관계자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다.

이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드는 안타까움은 언제까지 기업이 정치적 상황 변화를 눈여겨보며 사업적 판단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각 기업들이 규제 도입 가능성과 영향을 따질 때, 소비자 인식이나 법적 타당성이 아닌 정치권 분위기를 살피는 이 상황은 분명히 비정상이다.

이번 선거 결과만으로 바로잡힐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다. 다만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되든 ‘기업은 정치권력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는 점만은 분명히 전달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최선욱 산업1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