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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 먹는다" 주식리딩방 암행점검···당국 "단순가담도 범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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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투자자에게 고액의 자문료를 챙기는 주식리딩방에 대한 합동 암행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액의 가입료를 받고 일대일 상담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ㆍ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6월 말까지 집중대응 기간을 연장하고 주식리딩방ㆍ보이스피싱ㆍ유사수신 등에 대한 단속ㆍ처벌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주식 리딩방 가입 권유 문자. 중앙DB

주식 리딩방 가입 권유 문자. 중앙DB

금융당국은 주식리딩방에 대한 합동 암행점검과 각종 테마주전담조사팀을 구성한다. 주식리딩방은 회원들에게 자문료를 받은 뒤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매매 종목과 시점 안내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불특정다수에게 오픈채팅방, 스팸메세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무료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유료회원 가입시 비공개 채팅방으로 초대하는 수법이 사용된다.

암행점검 대상은 일대일 상담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하거나, 특정 트레이너의 거래내용대로 투자자들이 동일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카피트레이닝’ 등 투자일임업을 하는 경우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유사 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들인데, 이들은 일대일 자문 등이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주식리딩방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해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적발시에는 다시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 수준으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투자자문) 관련 피해 상담 건수. 연합뉴스

7일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투자자문) 관련 피해 상담 건수. 연합뉴스

금융위는 주식리딩방 관련 주요 유의사항도 배포했다. 금융위가 당부한 사항은 주식리딩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하는 만큼 허위ㆍ과장 광고에 속지말고,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라는 것이다.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교재비나 프로그램비 등을 명목으로 거액을 공제한 후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금융위는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고 해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금융위원회가 28일 발표한 민생금융범죄 대응방향 및 추진과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28일 발표한 민생금융범죄 대응방향 및 추진과제.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은 메신저피싱 등 신종수법 범죄에 대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맞춤형 신속 피해구제를 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협력을 넘어 일정부분 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금융사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게 과하다는 반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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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은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리고, 범죄이익에 대한 몰수ㆍ추징도 가능하게 법 개정이 추진된다. 처벌 대상도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행위, 금융상품 투자를 통한 수익률 보장행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사수신은 고수익을 미끼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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