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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야 좋아해' 넷플릭스 광고…시민단체는 검찰 수사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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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140번 버스에 붙은 ‘민주야 좋아해’ 광고. 사진 독자 제공

서울시내 140번 버스에 붙은 ‘민주야 좋아해’ 광고. 사진 독자 제공

버스 12대에 ‘민주야 좋아해’라는 광고를 한 유료 콘텐트 업체인 넷플릭스가 검찰 수사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27일 ‘민주야 좋아해’ 버스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도 접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을 홍보하기 위해 서울 시내 140번 버스 노선 12대에 ‘민주야 좋아해’라는 광고를 3월 한 달 동안 의뢰했다. 그러나 해당 드라마에 ‘민주’라는 등장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넷플릭스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면 버스에 광고해주는 행사를 진행했고, 그중 하나가 민주였다고 설명했다. 시내버스 광고는 버스노동조합이 광고대행사와 함께 개별계약을 통해 광고를 싣고, 버스업체 관할 자치구청이 옥외광고물 심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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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은 이에 따라 광고를 승인한 관할 구청장과 버스노동조합 관계자, 넷플릭스 관계자와 이벤트 행사 응모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에서 특정 정당을 떠올리는 것은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우므로 이 문구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단체는 전했다.

법세련은 “이름을 적어내는 행사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특정인이 정당 선거 홍보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민주라는 이름을 적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갖고 광고를 허용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 피의뢰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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