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코로나 3차 유행 지속, 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더 연장

중앙선데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729호 01면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다음달 11일까지 2주 연장한다. 또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해 도서관, 키즈카페 등에서도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늘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 등의 수칙을 지키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과 봄철 주말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한 조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다만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환자는 지난 1월 3주차(17~23일) 이후 10주 연속 300~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26일 0시 기준으로는 신규 확진자가 494명 늘어나면서 누적 10만770명에 달했다. 지난 주말 이동량도 6438만건으로 1월 초순(4500만건)보다 급증해 3차 유행 직전인 지난해 11월 수준에 근접했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기존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곳도 추가한다. 또 전자 출입 명부 작성 의무화 대상을 모든 다중이용시설 방문자로 확대한다. 다음달 4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바로 적용한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