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째 400명대, 벚꽃 피었다…5인 금지·거리두기 2주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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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94명 발생하며 3차 유행이 끝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94명 발생하며 3차 유행이 끝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2주 연장한다.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해 도서관, 키즈카페 등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늘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작성 등의 수칙을 지키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고 경상남도 등 일부 지역 목욕탕 등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황, 봄철 주말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해 당초 28일 종료 예정의 현행 거리두기를 4월 1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운영시간 제한도 연장돼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할 수 없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94명 발생하며 3차 유행이 끝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94명 발생하며 3차 유행이 끝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환자는 지난 1월 3주차(17~23일) 이후 10주 연속 300~400명대로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20~26일) 국내 하루 평균 환자는 414.3명으로 3월 2주 428.3명, 3주 415.9명 이후 3주 연속으로 400명대를 기록했다. 주말 이동량도 증가 추세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월 2주부터 지속해서 증가한 주말 이동량은 현재 3차 유행 직전인 작년 11월 수준에 근접했다. 지난해 11월 14~15일 주말 이동량은 7403만 건으로 올해 1월 9~10일 4510만 건으로 감소했으나 다시 지난 주말(3월 20~21일) 6438만 건으로 늘었다.

기본방역 수칙 4개→7개로 강화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기존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24종에 더해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곳도 기본 수칙을 지키게 했다.

기존엔 기본방역수칙이 4개였지만, 7개로 늘어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 인원 게시 및 안내 등이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늘 이런 수칙을 지켜야 한다. 출입 명부의 경우 그간 유흥시설 중심으로 전자 출입 명부를 의무화했는데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해 수기 작성은 금지된다. 일행 가운데 대표 1명만 적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 모두 작성해야 한다.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바로 적용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도서관, 영화관 등 식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며 “다만 키즈카페는 영유아가 이용해 엄격 적용이 어렵고 음식점이 명확히 별도의 공간에 분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음식 섭취가 가능하고 국제회의장도 장시간 회의가 이루어지는 일이 많아 음식 섭취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관에서도 음식물 섭취 금지가 원칙이지만, 상영관 밖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에선 먹을 수 있다.
무도장에 대해서도 콜라텍처럼 방역관리를 강화해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과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의 수칙을 적용키로 했다.

“주말 이동량 늘어”…봄나들이 대책 마련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벚꽃 등 개화 시기에 맞춰 27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주요 자연공원, 휴양림·수목원, 사찰, 놀이공원·유원지, 지역축제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국회 뒤차로는 4월 1일부터 11일까지, 보행로는 2일부터 10일까지 출입을 금지한다. 29일 벚꽃이 피기 시작한 윤중로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아쉬운 봄나들이를 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국회 뒤차로는 4월 1일부터 11일까지, 보행로는 2일부터 10일까지 출입을 금지한다. 29일 벚꽃이 피기 시작한 윤중로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아쉬운 봄나들이를 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여행을 가는 경우 가급적 가까운 곳으로 ▶단체여행보다는 가족끼리 소규모로 ▶가급적 당일 여행을 ▶개인 차량으로 하라고 권했다. 단체 여행은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단체 여행을 할 경우 대표자나 인솔자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해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수행하도록 했고, 지역축제는 개최 자제를 요청했다.

방역 당국은 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여행 중 방역 관리를 강화해 전세 버스 이용자가 버스에서 춤·노래 행위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자연공원·휴양림·유원지·관광지 등의 주요 탐방로에 출입 금지선 설치 및 일방통행로를 운영하고 대형버스 주차장 이용은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휴양림, 수목원 등에 있는 숙박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케이블카는 탑승 인원 제한(50% 이내)을 권고하는 등 밀집도를 낮추는 대책도 추진한다.

한편 당국은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이 지연되고 있는 것 관련, 유행이 비교적 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거친 뒤 해당 지역부터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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