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창원 '액체 테러범' 잡고보니 '바바리맨'…"직장 잃고 코로나에 불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액체테러 관련 게시글. 페이스북 캡쳐

액체테러 관련 게시글. 페이스북 캡쳐

경남 창원에서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20대 여성에게 음료나 침을 뿌리거나 뱉은 ‘액체 테러’ 사건 피의자가 이른바 ‘바바리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5일 야밤에 혼자 있는 여성을 골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음료를 뿌리거나 침을 뱉은 뒤 달아난 혐의(폭행·공연음란·절도 등)로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15차례에 걸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10~40대)에게 커피 등 음료를 뿌리고 침을 뱉은 혐의다.

또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성산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내린 뒤 10~20대 여성에게 자신의 바지를 벗어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낸 뒤 다시 도망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이런 행위를 하다가 지난 24일부터는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20대 여성에게 침을 뱉고 도망간 뒤 해당 피해 여성을 뒤쫓아가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피해 여성의 아파트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피해 여성을 따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여성은 A씨가 자신에게 침을 뱉은 사람인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여성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A씨와 실랑이를 했고, A씨가 자리를 떠나면서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미안합니다. 제가 저지른 짓이 맞습니다”라는 취지로 범행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직장을 잃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 불만이 커져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거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신체적 접촉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