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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n번방' 운영 10대 실형 확정…133장 반성문 안 통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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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배모(19)군에게 실형 선고가 확정됐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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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하게 했다.

배군은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들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유통한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고 '로리대장태범'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심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배군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배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133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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