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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호 시의원 집 25채 보유…다주택 공직자 1~8위중 與 5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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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스1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스1

서울시의회 강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 25채를 소유해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가운데 '다주택 1위'를 기록했다. 주택 10채 이상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4명이었다. 고위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자) 비율(26.3% → 15.5%)은 지난해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다주택자에 대해 정부가 주택 처분을 강력하게 권고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중앙일보가 24일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을 모두 조사한 결과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대통령 등 정무직과 1급(또는 '가' 등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이 재산을 매년 공개하며, 이번 대상은 1885명이다. (국회, 법원은 제외)

25채 보유했던 다주택 1위 5채 처분

25채를 보유한 강대호 서울시 의원은 지난해에도 주택 수 30채로 고위공직자 다주택 1위였다. 서울 중랑구 다세대주택 13채를 보유했던 강 의원은 2019년 경기도 가평에 전용면적 10평 미만의 소형 주택 17채를 신축했다. 이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의 가평 연립주택 5채를 지난해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위직 보유 주택 수 2위(24채)였던 이정인 서울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자신 명의의 서울 송파구 다세대주택 2채를 매각해 22채를 보유하게 됐다. 이 의원 부부는 대부분 전세 수요가 많은 12~21평 안팎의 수도권 소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택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주택 보유 수가 많은 고위공직자 상위 8명 중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다. 강대호(1위)-이정인(2위) 의원에 이어 14채로 주택 수 3위인 김준성 영광군수는 2018년 민주당 소속으로 선거에 나서 당선됐고, 9채인 성흠제 서울시 의원도 민주당이다. 다만 부부 합산 8채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황진희 경기도 의원(민주당)은 실거주 한 채(경기 부천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6채를 재산 신고 이후 처분했고, 한 채는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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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다주택자 496명 → 293명

지난해 청와대·행정부·지자체 고위공직자 1889명 가운데 496명(26.3%)이 다주택자였지만, 올해는 293명(15.5%)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가 다주택 공직자에 대해 강력한 주택 처분 권고를 내린 데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공직자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수도권과 세종시 아파트를 동시에 보유했던 공직자들은 대체로 세종시 아파트 처분을 선택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경우 지난해 2주택자였던 윤성원 1차관과 손명수 2차관이 서울 강남 아파트 대신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재산 신고 공직자 33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8명이었지만, 올해는 2명(정왕국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권태명 에스알 대표이사)으로 줄었다. 청와대 유정열 산업정책비서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등도 수도권 아파트 1채를 남겨두고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부 장·차관 가운데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만 2주택자였다. 문 장관은 과거 직장 소재지(세계해사대학)인 스웨덴 말뫼와 부산 수영구에 각각 배우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갖고 있다.

다주택자 오명 피하려 … '증여', '가족 간 거래'도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주택을 증여하거나 소유권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주택 14채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백군기 용인시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연립주택 13채를 증여해 1주택자(서초구 방배동 아파트)가 됐다. 백 시장은 2018년 민주당 용인시장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지난해 경기도 과천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최기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를 1억 7800만원에 매각해 1주택자가 됐지만, 최 위원장의 모친이 같은 주소의 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사례도 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주택 수 이렇게 셌습니다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분양권의 수'를 말한다. 법에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상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주상복합시설은 재산 공개에 적은 주소지만으로는 주택인지 상가인지 알 수 없어 이번 집계에서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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