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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때 좋으면 500마리 대박” 밤낮 없는 실뱀장어 불법포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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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면

충남 금강하구 인근에서 사각틀망을 이용해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선. [사진 충남도]

충남 금강하구 인근에서 사각틀망을 이용해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선. [사진 충남도]

뱀장어 새끼인 실뱀장어는 한국에서 약 3000㎞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정도에서 산란한다. 부화한 뒤 6개월이 지나면 실뱀장어 형태로 변해 한반도 강으로 올라오는 생태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인기 어종인 민물장어 치어 남획 #아산만 일원과 금강 하구서 기승 #생태계 교란에 허가 어업인 피해 커 #충남도·해경, 5월 말까지 특별단속

이 때문에 인공 번식이 어렵다. 2016년 해양수산부가 뱀장어 완전 양식기술을 개발했지만, 아직 실뱀장어는 대량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어업허가를 받아 실뱀장어를 포획하도록 관련 법을 강화했지만, 불법 포획과 유통은 여전하다.

일명 ‘시라시’로 불리는 실뱀장어는 잡아서 기르면 민물장어로 팔 수 있기 때문에 마리당 1500~2000원에 거래될 정도로 인기다. 공급물량이 적었던 4~5년 전에는 마리당 5000원을 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없어서 못 팔 정도”라며 불법포획을 공공연하게 인정한다.

이처럼 무허가 조업이나 불법 포획·남획으로 실뱀장어 자원이 고갈하고 정식으로 허가받은 어업인의 피해가 가중하면서 자치단체와 해경,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 올해는 불법 포획은 물론 유통까지도 대상에 포함했다.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충남도는 “서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 해양경찰서, 서해어업관리단 등과 합동으로 5월 말까지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실뱀장어 불법 포획이 자주 발생하는 아산만 일원과 금강 등 기수지역(바다와 닿은 강 하구)이다. 지난해 단속 때는 배 한 척이 실뱀장어 100여 마리를 넘게 포획한 현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물때만 잘 만나면 400~500마리는 잡을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충남도 김종섭 수산자원과장은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실뱀장어 어획량 변동이 심해지면서 무허가·불법 어업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 포획을 뿌리 뽑기 위해 현장과 유통행위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충남도와 시·군의 합동단속에서는 21건이 적발됐다. 2019년에는 23건이었다. 올해도 4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3~5월 정부 합동단속에서는 53건이 적발됐고 2019년에는 41건, 2018년에는 31건이 각각 적발되기도 했다. 올해는 지난해처럼 실뱀장어 유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난 2월부터 불법 포획에 나서는 어선이 포착되기도 했다.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고 정해진 구역에서만 조업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불법 포획한 실뱀장어를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보령해경은 수사 요원과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육상·해상에서 입체적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 어구와 무등록 선박 등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하태영 보령해경서장은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어업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 조업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뿌리 뽑겠다”라며 “자원 고갈을 막고 어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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