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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희연의 자사고 취소 또 제동…"숭문·신일고 취소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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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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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숭문·신일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숭문·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2019년 평가대상 자사고 지정취소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2019년 평가대상 자사고 지정취소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소송은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7월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대상 13곳 가운데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경희·이대부·한대부고 등 8곳에 대해 지정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를 포함해 전국 10곳의 자사고가 당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 학교는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세화·배재고는 지난달 18일 먼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겼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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