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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억 벌금·추징금 안 낸 박근혜…검찰, 내곡동 자택 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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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전경.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전경. 중앙포토

서울중앙지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215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이를 징수하기 위한 차원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추징보전해 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압류했다.

중앙지검은 지난 1월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다음 날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인 2월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았고, 이에 검찰은 집행을 위해 내곡동 자택을 압류 등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추징은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로,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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