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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박영선 도쿄 아파트 등기상 미처분" 朴측 "잔금 때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쇼핑타운에 위치한 서초(갑)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쇼핑타운에 위치한 서초(갑)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이 보유했다가 처분했다는 일본 도쿄의 아파트가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박 후보 남편의 소유로 돼 있다고 야당이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선 “계약서를 공개하라”는 주장이 나온다.

박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배우자 이원조 변호사는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아파트(9억73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박 후보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남편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2008년 회사에서 쫓겨나 일본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직장을 구해 살아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며 “그 아파트는 지난 2월 처분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처분한 아파트가 재산으로 기록된 이유에 대해선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재산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썼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이미 도쿄의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따르면 22일 오후 1시 현재 일본 등기부등본 상의 해당 아파트 소유자 이름은 이원조 변호사의 일본명 ‘다니엘 원조 리(ダニエル・ウォンゾ・リー)’였다. 헤이세이(平成) 21년(서기 2009년) 6월 매매 거래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이 여전히 소유주로 등재돼 있는 도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일부. 국민의힘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이 여전히 소유주로 등재돼 있는 도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일부. 국민의힘 제공

이에 대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 관계자는 “등본 확인 결과 문제의 아파트는 처분되지 않은 것 같다”며 “매각 중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박 후보는 직접 나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고, 처분 경위와 제반 사항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처분을 했다면 누구에게 얼마에 처분했는지, 박 후보는 왜 처분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다가 이제야 이야기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영선 후보 측 “잔금 치르지 않아 변경 못해…곧 등기 마무리”

이에 대해 박영선 후보 캠프 관계자는 “(구매자가)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등기를 변경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본은 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는데 그 기간이 지났다. 곧 잔금 치르고 등기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현지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에선 통상 잔금을 치른 뒤 등기 변경까지 길게는 2주일 가량이 소요된다.

야권에선 박 후보가 지난 1월 26일 출마 선언을 한 뒤인 지난 2월에 일본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서도 "선거용 처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허진 기자, 도쿄=이영희 특파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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