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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반응 10건 중 2건 백신과 연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실시된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접종 대상자에게 접종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실시된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접종 대상자에게 접종을 하고 있다. 뉴스1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등 중증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10건 중 2건이 백신과 인과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중증 이상 반응과 백신간 인과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접종 후 중증 의심사례로 신고된 이상 반응 10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건이다.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인과성 인정 2건…보상 계획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등의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등의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건 중 1건은 20대 의료기관 종사자 사례다. 그는 지난 8일 백신 접종 후 7분 만에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났다. 추진단은 해당 사례가 백신과 관련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례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40대 환자다. 지난 3일 백신 접종 후 12시간 15분 뒤 경련·고열 등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단은 ‘백신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행히 두 환자 모두 신고된 증상이 모두 호전됐다.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한다.

이 두 사례는 국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관련 질의에 “국가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며 “그동안의 진료비나 검사비, 간병비 등이 지급될 수 있다. 피해보상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보상 심의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60대 사망자 혈전 생성, 백신 영향 가능성↓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실시된 20일 종로구 국립중앙의료원 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접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실시된 20일 종로구 국립중앙의료원 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접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진단은 이날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례에 대한 추가 부검 결과도 발표했다. 3건이었다. 재심의가 2건, 신규 사망 사례가 1건이다. 방역당국은 3건 모두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냈다.

특히 재심의에 들어간 사례 중 한 건은 혈전이 확인돼 논란이 있었던 60대 요양병원 입원 환자였다. 추진단은 백신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서은숙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위원(순천향대 교수)은 “재심의를 한 첫 번째 사례는 부검 육안 소견에서 확인된 혈전증 사례로, 하지 심부정맥혈전증과 폐혈전색전증이 확인됐다”며 “하지만 백신 접종과 혈전 발생 위험 증가와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백신 자체가 유발 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이어 “재심의 두 번째 사례는 균혈증에 의한 패혈증 쇼크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신규 사망 1건은 같은 기간·날짜·제조번호 접종자들 대상으로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증 이상 반응 사례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백신 예방 접종 이후 신고된 사망 사례 16건 중 15건을 심의했다. 이 중 13건이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했고 나머지 2건은 부검 결과 확인 후 판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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