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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관제집회’ 추선희 어버이연합 前사무총장 징역 10개월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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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청구된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연합뉴스]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청구된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연합뉴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관제 집회’를 개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지난해 법정구속된 보수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국정원법 위반과 집회시위법 위반·명예훼손·공갈 혐의로 기소된 추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이나 국정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추씨가 형량이 과하다며 상고한 부분에 대해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상고 사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 돼 해당이 없다”고 했다.

앞서 추씨는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의 사무총장을 맡아 2010~2013년 국정원에서 월 200만에서 최대 500만원을 받으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 활동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추씨 주도로 어버이연합은 2010년 연평도 포격사태 관련 정부 비판 발언을 한 송영길·박지원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거나, 2013년 정치 풍자 프로그램을 방송한 CJ그룹을 “좌편향 기업”으로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추씨는 CJ그룹으로부터 본사 앞 집회 중단을 조건으로 2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었다.

이와 관련 1심은 공갈죄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해 추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공갈죄도 유죄로 인정해 추씨를 법정구속했다. 국정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을, 명예훼손·공갈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씨가 대가를 받으면서 국정원의 위법한 정치관여 행위에 깊이 개입한 것은 그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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