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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림] 벌집·빽빽·쪼개기…전문가도 놀란 LH 땅투기 수법

중앙일보

입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LH 직원들의 투기 수법이 일반 국민의 많은 비난을 받는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토지보상 대응’, ‘토지보상금 아는 만큼 받는다’ 등 관련 콘텐츠가 수없이 올라오고 있다.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투기 수법을 살펴봤다.
 정부는 주거안정대책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 미개발지역이나 그린벨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다. 이후 신도시가 건설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자연히 오르게 된다. LH 직원들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될 곳을 미리 알고 저가일 때 땅을 산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후 개발이 시작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보상·영업손실보상이 진행된다. 이때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빽빽하게 나무를 심거나 사용하지 않는 비닐하우스와 '벌집' 등을 건축한다.
 직접적인 보상금 외에 ‘간접보상’도 있다. 간접보상 혜택은 이주자 택지, 생활대책, 협의양도인택지 등이다.
‘이주자 택지’는 토지수용 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준다. LH 직원들은 매입한 땅에 벌집이라 불리는 조립식 주택을 여러 채 지었지만, 수도‧전기 등의 생활시설은 미비해 ‘이주자 택지’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생활대책용지는 토지수용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상업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태에서 비닐하우스 등의 영농시설을 설치만 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해 의심을 받고 있다. 우선 분양받은 상가는 신도시가 개발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협의양도인택지’ 역시 논란이 있다. 광명 시흥에 투자한 일부 LH 직원들이 땅 지분을 1000㎡씩 나누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했는데,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 기준이 1000㎡(수도권 기준) 이상 보유자이기 때문이다.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가 되면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용지를 우선 분양받게 된다.

영상기획‧제작=강대석‧심정보‧김한솔 PD(kang.dai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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