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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쇼크···원희룡 이어 조은희도 "이건 벌금, 전면재조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4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지난 14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반값 재산세’를 강조했던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이번엔 “주택 공시가격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지난 15일 정부가 19%에 달하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안을 발표한 데 대해 '가격 산정 근거'를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 이어…“공시가격 전면 조사해야”

조 구청장은 지난해에도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공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 한해서는 납부한 재산세의 50%를 돌려주는 '반값 재산세'를 들고나온 바 있다.

조 구청장은 17일 “정부 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대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와 함께 정부에 주택 공시가격 동결을 건의하고 합동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16일 “공시가 산정의 근간이 되는 '표준주택' 오류로 공시가격이 왜곡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검증을 해봤더니 47개의 오류가 발견됐고, 이로 인해 1134개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에 '왜곡현상'이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가령 표준주택에 들어가선 안 되는 '빈집(폐가 및 공가)'이 포함되거나, 리모델링, 증·개축한 곳 등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1234명의 납세자가 재산세를 덜 내거나 더 내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원 지사는 이를 근거로 “공시가격 전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해야 한다고 나섰고, 여기에 조 구청장이 합류를 선언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 서초구청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 서초구청

주택 공시가격 산정, 개혁해야

서초구는 “올해 정부 공시가격 상승안에 따르면 서초구에 주택 공시가격은 13.53% 상승해 주민들의 세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참여 배경을 밝혔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 기준이 되는 데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데 무리한 상승이 “세금 아닌 벌금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초구는 “서초의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7000여 건이나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중 극히 일부인 약 1% 정도만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서울 자치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서울 자치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서초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앞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합리적 조세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행 공시가격 산정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명확한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상승한 가격만 깜깜이로 공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초구는 또 “표준주택 상호 간에 가격 형평성이 맞지 않아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번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고통과 불안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와 함께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제주도가 설치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불공정한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전면 재조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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