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지금 이 시각] 미세먼지 줄이자, 매연저감장치·배출가스 단속나선 서울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인 15일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직원들이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화물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점검과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에 나섰다. 이날 서부트럭터미널에서는 고의로 매연저감장치를 훼손한 차량이 적발돼 고발조치 되기도 했다. 매연저감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노후 경유 차량의 경우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진·글 김성룡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