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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범죄 재판받는 변호사, 공수처 검사 1차 통과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검사 재직 시 작성했던 수사기록을 퇴직 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 A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채용 1차 관문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신원조회 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인사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인사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 출신 A씨는 지난 1월 24일 공고된 공수처 검사 임용에 지원했다. 그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자만 지원할 수 있는 부장검사 채용 전형에서 지난달 22일 발표된 1차 서류 합격자 39명에 포함됐다. 그가 오는 30~31일로 예정된 면접시험을 통과하면 피고인 신분으로 공수처 부장검사에 임명된다.

A씨는 검사로 일할 당시 자신이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을 퇴직 이후 동료 변호사에 건넨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영장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 계좌정보 등이 적혀 있어 A 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A씨의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유·무죄 여부가 결정되진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 1월 25일 공수처 검사 지원자 작성 서식을 안내하면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만 제출토록 공지했다. 이 중 자기소개서에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를 기재토록 했다. 결격 사유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징계 등으로 해임·파면된 경우만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면 기소된 사실만 갖고 공직 임용 기회를 박탈할 수 없다는 주장과 검사 임용인 만큼 직무 관련 범죄 혐의의 경우는 더 엄격히 걸러져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차 서류 전형은 말 그대로 공수처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자격 요건만 따진 ‘소극적 전형’이었다. 앞으로 신원조회 등 검증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이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해당 사안에 대한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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