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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빌라 살았는데…구미 3세 친모 남편 "임신·출산 몰랐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초기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친모라는 사실이 확인된 A씨(48)의 남편이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14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남편 B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같은 빌라에 살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부터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수사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신생아 바꿔치기'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딸을 낳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에서 A씨가 숨진 3세 여야의 친모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아이의 아빠는 아직 찾지 못했다. 남편 B씨와 A씨의 내연남 2명의 유전자는 아이의 유전자와 불일치한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출산한 여아를 큰딸에게 맡기고, 큰딸이 낳은 여아는 유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고려하면서 사라진 큰딸이 낳은 아이를 찾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구미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초기 경찰은 A씨의 딸인 C씨(22)를 아이의 친모로 파악했다.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재혼 등을 이유로 수개월간 빈집에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C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전 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숨진 아이의 친모가 C씨의 모친인 A씨로 드러나고, C씨가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이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오리무중에 빠진 상황이다.

숨진 여아의 생존 당시 모습. 'MBC ‘실화탐사대’ 유튜브 영상 캡처

숨진 여아의 생존 당시 모습. 'MBC ‘실화탐사대’ 유튜브 영상 캡처

한편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에 '구미 3세 여아 사건 제보를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숨진 아이의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2018년 3월 30일생 아이에 대해서 아는 분, 사망한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DNA상 친모로 밝혀진 A모씨에 대해 아는 분은 연락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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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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