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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 영유아 동반모임 8명까지 허용…돌잔치 영업도 풀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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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현재 적용중인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결혼식을 위한 상견례, 돌잔치 등 일부 상황에 대해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완화 조치했다. 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현재 적용중인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결혼식을 위한 상견례, 돌잔치 등 일부 상황에 대해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완화 조치했다. 뉴스1

정부가 오는 14일 종료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직계가족이나 영유아 동반 모임, 상견례 등 일부 상황에 한해 8인 모임을 허용한다. 비교적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인 비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도 풀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3월 28일까지 2주간 유지한다”며 “모임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매일 300~400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지금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완화할 경우 4차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거리두기가 길어지며 국민 피로가 누적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일부는 완화하기로 했다.

영유아 포함하면 8인 모임 가능 

정부가 예외로 8인까지 모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 직계가족이 모일 때다. 그간 사실상 영업이 어려웠던 돌잔치 전문점의 영업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윤태호 중수본방역총괄반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다”면서도 “다만 사회 통념상 예외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직계가족 이외 상견례,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예외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예외 적용 기준에 따르면 영유아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모이는 게 가능하다. 영유아 2명에 성인 5~6명은 안 된다. 이 경우 성인만을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영유아 동반 모임 때도 성인은 4명까지다. 방역 당국은 “영유아 5명, 성인 3명은 모일 수 있지만, 영유아 2명, 성인 5명 모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예외로 8인까지 모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만 6세 미만) 동반, 직계가족이 모일 때이다. 그간 사실상 영업이 어려웠던 돌잔치 전문점의 영업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중앙포토

정부가 예외로 8인까지 모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만 6세 미만) 동반, 직계가족이 모일 때이다. 그간 사실상 영업이 어려웠던 돌잔치 전문점의 영업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중앙포토

돌잔치 전문점은 방역 관리를 총괄하는 현장 관리자를 두고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행사를 할 수 있다. 돌잔치 참석 가능 인원은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적용을 받는다. 현재 2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수도권의 최대 참석 가능 인원은 99명이다.

비수도권은 오후 10시 이후도 영업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수도권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가 2주 더 이어지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해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실당 최대 4명 제한, 전자 출입명부 필수 사용, 마스크 착용과 같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오는 15일부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다만 방문판매 등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할 수 없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지난달 15일 울산시 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관계자가 시설물을 소독하며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는 비수도권에 한해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뉴스1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지난달 15일 울산시 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관계자가 시설물을 소독하며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는 비수도권에 한해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뉴스1

수도권은 2주 더 운영제한 조치가 연장돼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역시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한편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는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방역 당국은 현재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하는 국공립 카지노 2곳을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인원의 20% 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목욕탕과 사우나 등에 대한 방역 수칙도 일부 조정했다. 수도권에서 목욕장을 운영할 경우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안에서는 세신사 등과 대화가 금지된다. 사우나와 찜질 시설 등 이용을 가능하지만, 이용자 사이 1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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