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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가족 관계 아니었다" 구미 3세 사망사건 미스터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북 구미의 한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살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로 밝혀졌으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은 남아있다.

11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이자 DNA 검사에서 사망한 아이의 친모로 드러난 A씨(48)는 이날 구속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앞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의 딸 B씨(22)씨와 숨진 여아 사이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전남편 아이라 보기 싫었다”고 말했으나 전남편 역시 친아빠는 아니었다.

당황한 국과수는 2차‧3차 정밀검사의 확인을 거치고서야 경찰에 이 같은 결과를 알렸다. 그렇다고 A씨의 남편이 아이의 아빠인 것도 아니었다. 경찰은 A씨 내연남의 유전자 검사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B씨는 10대 후반에 집을 나가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모와 인연을 끊은 사이었다. 같은 빌라의 2층과 3층에 살았지만 왕래는 없었다고 한다. B씨는 부모의 반대가 두려워 임신 사실을 숨겨오다 출산이 임박해서야 이를 가족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남편은 집을 나갔고, B씨 혼자 아이를 키워 오다 재혼한 남성과 같이 살기 위해 인근 빌라로 이사했다. 구속 당시 다른 아이를 밴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가 2018년 1월 딸을 출산한 병원 기록과 담당 의사를 확인했다. 그러나 B씨가 사망케 한 딸이 A씨의 자녀라면 B씨가 낳은 딸의 행방도 의문이다. A씨와 B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후 한 아이가 사라졌지만 가족들은 함께 찾는 데 힘을 모으지도 않았다.

경찰 수사 관자는 “정상적인 가족 관계는 아니었다”며 “가족 간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여러 사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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