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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강제추행 혐의 등 대구시청 핸드볼 전 감독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 [연합뉴스TV]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 [연합뉴스TV]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혜영 부장검사)는 11일 소속 선수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A씨와 대구 핸드볼협회장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대구 시내 한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면서 소속팀 여자 선수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구시 핸드볼협회 관계자에게서 전국체전 우승축하금 명목으로 1000만원가량을 개인적으로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전달한 협회 관계자도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7월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 소속 한 선수는 팀 감독 A씨가 회식 참여를 강요하고, 술자리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해 8월,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민간조사위원회는 감독의 성추행 등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대구시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감독과 코치의 성추행 및 성희롱, 감독의 술자리 강요, 비위에 대한 방조 및 묵인 사실이 드러나 A씨는 해임됐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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