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통령도 검경 협력 당부했는데…LH수사 파견 검사는 1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행 수사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검찰은 이번 수사가 경찰 주도하에 이뤄지는 만큼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특수본이 아닌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 전수조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된 부장검사 1명이 정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회의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조남권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 정해진 원칙대로 간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검찰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 문제가 나오지 않게 차질 없도록 협력한다는 게 논의의 중심이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회의 후 “대통령의 '검경 유기적 협력' 당부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며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대응태세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