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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서 '칼치기' 차 막아세운 제네시스, 알고보니 암행순찰차 [영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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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과속 운전자, 암행순찰차 등장에 ‘아차차’

8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경춘국도에서 차량 두 대가 과속 운전을 해 적발된 모습. 박진호 기자

8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경춘국도에서 차량 두 대가 과속 운전을 해 적발된 모습. 박진호 기자

8일 오전 9시40분쯤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경춘국도. 사망사고가 빈번해 차량 제한속도가 60㎞인 국도를 외제차 한대가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단속 장비에 찍힌 속도는 140㎞. 이를 지켜보던 차량 한 대가 속도위반 차량을 뒤쫓기 시작했다. 일반 승용차처럼 외관을 꾸민 ‘암행순찰차’가 단속에 나선 현장이었다.

일반차와 외관 비슷, 단속효과 높아 #대전은 배달 오토바이 집중 단속 #목포시 2월 한달에만 227건 적발 #고속도 이어 국도·일반도로 확대

3~4㎞를 뒤쫓던 순찰차는 운전자가 속도를 낮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렸다. “정지하라”는 안내에 따라 차를 세운 운전자는 40대 여성이었다. 이 여성은 “아들을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데려다주러 가는데 시간이 늦어 과속했다”고 말했다. 이 도로에선 지난달 27일 국산 중형차가 차선을 요리조리 넘나드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 암행순찰차에 적발되기도 했다.

고속도로에서만 실시되던 암행순찰차 단속이 국도와 도심 도로 등 일반도로로 확대되고 있다. 암행순찰차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를 위협하는 과속, 난폭·보복, 음주·무면허 운전자들을 적발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고속도로에 처음 투입됐다. 자세히 바라봐야만 앞·뒤 창문에 경찰 경광등이 부착된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일반 차량과 비슷해 단속 효과가 높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강원지역 고속도로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348건이 과속운전으로 단속됐다. 이어 난폭·보복운전 1257건, 무면허·음주운전 184건 등이다.

전국 15개 경찰청서 일반도로 확대

지난 4일 광주경찰청 암행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광주광역시 도심의 한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지난 4일 광주경찰청 암행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광주광역시 도심의 한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암행순찰차는 현재 세종과 울산,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경찰청에서 일반도로에 투입된 상태다. 주요 단속 지점은 과속·난폭 운전이 많은 국도다. 지난달 11일 수도권에서 강원 동해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국도인 인제군 남면 남전리에서는 BMW 스포츠카와 BMW 오토바이가 200㎞ 넘나드는 속도로 달리다 암행순찰차에 적발됐다. 당시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붙잡혔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불법 유턴을 한 뒤 도주해 번호판 조회를 통해 적발했다. 경찰은 두 운전자를 모두 초과속운전으로 입건했다.

박승춘 강원경찰청 교통과 안전계 경위는 “주로 성능이 좋은 외제차들이 200㎞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데 신호까지 무시하고 달리면 쫓아가기가 쉽지 않다”며 “혹시나 쫓아가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놓치는 경우에 대비해 암행순찰자 15㎞ 앞에 일반경찰차를 함께 배치해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경찰청은 앞서 시범 운영을 통해 일반도로에서의 암행순찰차 효과를 이미 확인했다. 지난달 10일부터 목포시 주요 도로 구간에 암행순찰차를 투입한 결과 2월에만 227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전남 전 지역으로 단속지역을 확대했다. 전남경찰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반도로에 암행순찰차 2대를 투입했다.

정형우 전남경찰청 암행순찰대 경감은 “주로 속도·신호 위반 차량이 암행순찰차에 적발되고 있다”며 “목포에서 한 달 동안 단속을 해보니 암행순찰차를 먼저 알아보는 운전자도 있고, 맘 카페 등에서는 ‘암행순찰차가 운행 중이니 안전운전하라’는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고 했다.

대전경찰청, 배달 오토바이 집중 단속 

지난달부터 강원지역 일반도로에 투입된 암행순찰차. 박진호 기자

지난달부터 강원지역 일반도로에 투입된 암행순찰차. 박진호 기자

대전경찰청도 지난달부터 암행순찰차를 도입해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장소나 무인단속 장비가 없는 사각지대 등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륜차 교통위반과 사고가 늘고 있어 배달 오토바이 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배달대행업체 업주의 관리의무 소홀에 대해서도 처벌할 방침이다.

추영호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암행순찰차를 24시간 운영해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다”며 “난폭운전과 신호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상 과속운전 처벌기준 및 내용을 보면 제한 속도를 20㎞ 이하로 위반할 경우 범칙금은 3만원이다. 20~40㎞ 이하는 6만원(벌점 15점), 40~60㎞ 이하 9만원(벌점 30점), 60~80㎞ 이하 12만원(벌점 60점), 80~100㎞ 이하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벌점 80점), 100㎞ 초과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벌점 100점), 3회 이상 100㎞ 초과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 취소에 처할 수 있다.

춘천·대전·광주=박진호·신진호·진창일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200㎞ 외제차 잡는 3300cc 제네시스 G70

전국 일반도로에 투입된 암행순찰차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70이다. G70 시리즈 중에서도 엔진이 성능이 가장 좋은 3.3 가솔린 터보를 탑재한 모델이다.

배기량은 3342cc이고, 후륜구동에 변속기는 자동 8단이다. 엔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동력인 최대출력은 370/6000(PS/rpm), 최대토크(회전력)는 52.0/1300~4500(kg.m/rpm)이다.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에 이르는 시간인 제로백이 5초 미만이다. 암행순찰차는 한 달에 통상 1만5000㎞~2만㎞를 주행한다. 현재 일반도로에 투입된 암행순찰차는 고속도로 암행순찰차로 쓰이던 차량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과속 운전으로 적발되는 차량 중 상당수가 엔진 성능이 좋은 외제차이기 때문에 기존 쏘나타 모델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최근에 교체된 암행순찰차는 모두 제네시스 G70 모델이라 웬만한 외제차는 대부분 따라가 잡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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