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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국민연금 받으며 일하는데 종소세 내라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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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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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한 A씨는 요즘 고민거리가 생겼다. 국민연금으로 빠듯하게 생활해 오다 지난해부터 후배가 하는 사업체에 출근하고 있는데, 올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얼마 안 되는 소득이 생겼다고 국민연금이 세율이 높은 종소세 대상이 된다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았다.

노후 기본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에 웬 종소세냐며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소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연금소득 등의 수입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종소세 대상으로 넘어간다. 종소세가 무서운 것은 합산과세되는데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 연간 연금액 350만원 이하이면 종소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년 국민연금 1800만원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던 A씨의 경우 지난해부터 근로소득이 생겼으므로 오는 5월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도 부과된다. 단, 국민연금에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한 2002년 이후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연금만 과세된다. 2001년 이전에 낸 보험료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과세대상 연금이 1500만원일 경우 소득세는 35만6000원 가량 된다. 다른 소득없이 노령연금만 받는다고 할 때 배우자등 다른 부양가족이 없다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기준은 770만원이다. 각종 공제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유족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등 임의가입자도 비과세된다. 유족연금과 임의가입자가 비과세인 것은 소득공제와 무관해서다. 모든 연금소득은 세제 혜택여부에 따라 과세냐 비과세로 갈린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 불입금에 대한 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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