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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현금증여 시 부부 나눠 받아야 증여세 절약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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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최 모(48)씨. 잦은 해외 근무로 가끔 한국에서 머물 때는 주로 월세로 거주했고,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값이 치솟았다. 퇴직 후 지낼 집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앞으로 4년 이상 해외에서 근무할 계획이지만,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서려고 한다. 부족한 자금 일부는 부모 도움을 받을 계획인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달러로 받는 급여를 어떻게 하면 환리스크를 피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상담을 요청했다.

해외근무 잦은 40대 직장인 #집값 급등…내 집 마련 어떻게

A 최씨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분양 아파트를 청약하는 것과 기존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이 있다. 청약하는 것이 살 집을 싸게 장만하는 길이지만 잦은 해외생활로 인해 청약 자격요건 중 거주요건 2년을 채우지 못했다. 최씨는 해외로 나가기 전에 가용 자금의 범위 안에서 서울 또는 근접 수도권 지역 역세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 영등포구, 강동구 등에 시세 15억원 수준의 전용 85㎡ 이하를 전세 8억원을 안고 사는 방법이다. 달러로 받는 급여는 외화예금 또는 외화RP로 관리하자.

재산리모델링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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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도 부부가 나눠 받아야 절세=최씨는 아파트 구매자금 15억원 가운데 전세금 외에 필요자금 7억원 중 5억원은 보유 중인 현금으로, 나머지 2억원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차용해 조달하는 것이 좋겠다. 구매 후 등기는 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하도록 하자. 이때 배우자가 가정주부라 별도의 소득이 없으므로 최씨가 배우자의 구입대금까지 부담해야 해 증여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배우자 증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은 없다. 주택 구입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만큼 증여도 부부가 나눠서 받는 게 유리하다.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최씨 혼자 받으면 5000만원만 증여공제가 되지만, 부부가 나눠서 받으면 배우자 증여공제분 1000만원이 늘어나고 증여세 부담이 1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만일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으로 한다면 추후 세무서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차용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차용증에는 빌리는 금액과 기간, 이자율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차용증에 기재한 대로 꾸준히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야 하며 가급적으로 이를 통장 기록으로 잘 남겨 두는 것이 좋다.

◆달러 급여는 외화예금·외화RP로=최씨는 급여를 달러로 받고 있는데 그냥 보유하는 것보다 외화예금 또는 외화RP 형태로 보유하면 소정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시점에 해지도 가능하다. 보험료 납부도 달러로 하는 달러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투자는 최근 새롭게 개정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ISA에서 부부가 각각 2000만원 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미국의 혁신 기업, 중국 내수주에 투자하는 해외펀드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길 추천한다. 해외부동산 ETF(상장지수펀드)도 관심을 가져보자.

◆  지면 상담=재산리모델링센터(02-751-5688, asset@joongang.co.kr)로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자산·수입·지출 현황 등을 알려 주세요. 가명으로 처리되고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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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이동현, 한춘식, 최용준(왼쪽부터)

김남수, 이동현, 한춘식, 최용준(왼쪽부터)

◆  재무설계 도움말=김남수 미래에셋대우 디지털구로WM 지점장,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한춘식 푸르덴셜생명 빅스타지점 지점장,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3본부 대표 세무사

◆  후원=미래에셋대우·하나은행

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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