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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 피해에 책임 ... "과도한 규제" vs "소비자 보호"

중앙일보

입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 브리핑에서 법안 취지와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 브리핑에서 법안 취지와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물건 판매자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도 함께 책임지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 개인끼리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기 등 피해를 보면 플랫폼 업체를 통해 가해자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개정안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 몰라라 하던 기업들 발등에 불 떨어졌겠네. 이제부터라도 책임지는 플랫폼들이 되길 바람." "수수료를 받았으니 당연히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지. 수수료에 광고료까지 챙길 건 다 챙기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아주 마음에 드는 정책이네요. 저런 정책이 있어야 플랫폼 회사들이 문제 있는 입점업체들 실질적으로 관리하죠."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 네이버나 쿠팡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익을 얻음. 여태 그들은 이익을 얻는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던 거임. 당연한 책임을 이제부터라도 지도록 하는 것뿐임." "이마트에서 산 과자가 불량이면 제조사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마트도 책임진다. 오프라인은 이미 이런 보상 시스템들이 다 정착해서 오래전부터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갔다. 온라인 플랫폼도 중개 수수료로 돈을 벌 거면 마트처럼 소비자 피해를 같이 책임지는 게 당연함."

부작용을 걱정하는 네티즌도 많습니다. "임차인 식당에서 문제 생기면 임대료 받는 임대인이 책임지는 꼴 아닌가? 과도한 규제로만 보임."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 부작용도 있음. 신생업체 등록이 어려워지는 건 물론이고, 기존 입점업체들에게도 관련 책임 비용이 추가될 거임.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임. 저렇게 하면 관리비용 엄청 상승하는데, 이건 자연스럽게 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임. 그리고 업체는 이를 물건 가격 상승을 통해 메꾸려고 하겠지." "백화점에서 문제 생기면 백화점이 책임지지 않음. 물건 판 매장에서 책임지지.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과한 규제인 것 같음."

이 법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 어제의 e 글 중심 ▷文 AZ 맞겠다고 하자 "불안감 달래려면 지금 맞아야죠"

#다음

"말 안 한다. 책임은 일단 마트가 지고 제조사에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지."

ID '아둥바둥'

#네이버

"부작용이 없을지 걱정이긴 함. 네이버같은 곳에서 갑자기 수수료를 더 올리거나 기존 서비스를 조금씩 폐지하는 건 아닌지. 플랫폼의 갑질이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ID 'jiki****'

#뽐뿌

"플랫폼의 역할이 그거니까."

ID '야근하는튜브'

#네이버

"플랫폼만 제공하니까 책임질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됌. 플랫폼 업체도 무분별한 업체 입점도 제한하고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음."

ID 'jtel****' 

#다음

"너무 늦은 개정."

ID '히로미'

#클리앙

"문제가 없는데도 신고해서 개인정보를 받아간다던가 하는."

ID '낭만고양이'


이지우 인턴기자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원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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