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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새치기 접종' 벌금 200만원…격리 어기면 가중처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가 한 시민의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뉴스1

3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가 한 시민의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뉴스1

오는 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새치기'하는 사람에겐 벌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개정 감염병예방법, 9일 공포 후 시행 예정 #고의로 방역 위반, 코로나 확산시 손배 청구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는 취지다.

앞으로 방역 조치를 위반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고의로 방역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킨 사람은 그에 따른 입원치료비, 격리비 등 각종 비용을 떠맡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각 지자체장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다.

특정 집단(단체)이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ㆍ격리 중인 사람이 수칙을 어기고 병을 전파시켰다면 1.5배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 방해는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입원ㆍ격리 조치 위반은 최대 1년6개월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내 강의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자체 접종을 하고 있다. 뉴스1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내 강의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자체 접종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6일 시작된 백신 접종과 관련된 규정도 여럿 달라진다. 자신의 차례가 아닌데도 ‘새치기 접종’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한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을 먼저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는 요양병원·시설 관계자와 코로나 1차 대응 의료진 등이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백신을 먼저 맞고 있다.

기존 백신ㆍ의약품으로 코로나 유행을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발 중인 백신도 미리 구매ㆍ공급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특별한 고의나 중대 과실 없이 계약 관련 업무를 진행한 공무원은 그 결과를 두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정부 조직이 백신 선구매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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