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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견주 "잠시 입마개 풀었다가 사고"···강형욱 "벌 받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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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경기도 가평군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로 비글 보호자 B씨는 얼굴과 손가락 등을 물려 10바늘 이상 꿰맸다. 해당 맹견 로트와일러는 목줄이 풀린 상태로 반려견과 B씨를 덮쳤다. 사진 B씨 제공

경기도 가평군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로 비글 보호자 B씨는 얼굴과 손가락 등을 물려 10바늘 이상 꿰맸다. 해당 맹견 로트와일러는 목줄이 풀린 상태로 반려견과 B씨를 덮쳤다. 사진 B씨 제공

경기 가평군에서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공격한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경찰에 “방심한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동물훈련사 강형욱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로트와일러를 그렇게 키운 보호자로부터 반려견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경기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로트와일러의 견주 A씨는 이날 경찰에 스스로 연락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집에서 출발할 때는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했지만 한적한 곳에서 잠시 입마개를 풀었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사고 후 도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반려견이 갑자기 튀어 나가 진정시키느라 경황이 없었고, 수습하고 보니 피해자가 자리를 뜬 상태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가평군 청평면 한강 9공구 산책로에서 발생했다. 견주 B씨가 자신의 반려견인 비글과 산책하던 중 로트와일러의 공격을 당했다. B씨는 “반려견을 보호하려 몸으로 감싸다가 로트와일러에 물려 다쳤으며 가까스로 현장에서 벗어나 반려견을 차에 두고 다시 현장에 왔을 때는 상대 견주가 사라진 후였다”고 신고했다.

로트와일러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과 함께 정부에서 지정한 맹견으로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경우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사건과 관련 강형욱씨는 4일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를 공격하게 방치한 로트와일러 보호자를 찾아 그와 로트와일러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가해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하며 로트와일러는 보호소로 인계한 후 적절한 성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다시 원 보호자에게 갈지, 다른 보호자를 찾을지, 평생 보호소에 있을지, 아니면 안락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씨는 “저는 개를 좋아하기에 동물훈련사 일을 한다”면서도 “행복을 망친다면 그것이 개이든 사람이든 더는 좋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평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단서를 첨부해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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