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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체납한 최순영 "그림 판 돈 35억은 손자 학자금" [영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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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그림을 팔아 손자와 손녀 학자금으로 쓰려 했다.”
3일 오전 7시 30분 서울 38세금징수과 공무원 10명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최순영(82) 전 신동아그룹 회장 집 문을 두드렸다. 밀린 지방세 약 39억원을 받기 위해서였다. 4시간에 걸쳐 이뤄진 가택수색에서 나온 건 그림 거래 내역서. 부인 명의로 지난해 4월 그림 80여점을 총 35억원에 팔았다는 서류였다. 자초지종을 묻자 최 전 회장의 부인은 “그림 매각대금 35억원은 손자와 손녀 6명의 학자금으로 쓸 돈”이라고 답했다.

서울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가택수색

최 전 회장이 서울시에 내지 않은 세금은 주민세 개인균등분 6170원 2건을 포함해 총 38억9000만원. 서울시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택수색을 실시해 이날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2점 등 총 20점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세금 끝까지 징수한다…금속탐지기 동원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회장. 중앙포토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회장. 중앙포토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최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지만, 세금납부를 하지 않자 납세자의 날인 3일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차례 자진 납부를 독려했지만 납부를 거부했다”면서 “최 전 회장이 매월 받고 있는 연금을 세금으로 분납하겠다고 했지만, 가택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우려로 마스크와 페이스쉴드까지 착용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은 금속탐지기를 동원했다. 증거채증을 위해 캠코더와 보디캠까지 착용했다.

가택수색에서 발견된 현금은 금고 안에 보관돼 있던 1700만원을 포함해 총 2687만원에 달했다. 집에 보관하고 있던 그림 2점은 압수하고, 나머지 그림 19점과 피아노 등 20점에 대해선 압류통지와 함께 봉인조치를 했다.

1000억대 세금 체납…호화생활 유지

최 전 회장은 서울시 체납 외에도 국세 체납이 1000억 원대에 이른다. 국세청이 공개한 세금체납명단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총 1073억원의 국세를 내지 않고 있다. 종합소득세 등 총 19건으로 국세청은 2004년부터 최 전 회장을 고액 상습체납자로 분류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 가족은 1000억원대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도 재단 명의로 고급차 3대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다. “최 전 회장의 아들 2명이 각기 살고 있는 주택 역시 무상사용”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주택 내 도우미를 두면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음을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확인했다”며 “재단에 대해서는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 설립취소 및 고발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최 전 회장의 주소지엔 동생과 최 전 회장의 딸이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의 딸은 최근 재단 이사장직을 승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납세자의 날인 3일 39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집을 가택수색해 현금과 미술품 등을 압류했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납세자의 날인 3일 39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집을 가택수색해 현금과 미술품 등을 압류했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 "그림 감정 거쳐 매각"

서울시는 이날 압류한 현금은 바로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압류한 그림과 피아노 등 0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서울시 38세금총괄팀장은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지난해 매각한 35억원의 그림과 관련해서는 계좌 추적을 통해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서민도 꼬박꼬박 납부하는 주민세 6170원조차 내지 않고 체납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철퇴를 가하기 위한 조치”라며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게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성실히 납부하는 대부분의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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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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