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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500만 학원 400만 카페 3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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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네 번째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19조50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원을 준다. 최대 180만원까지 전기료도 깎아준다.

4차 재난지원금 690만 명에 지급 #업소 4개 운영하면 최대 1000만원 #업종 따라 100만~500만 5단계 차등 #캐디·프리랜서 등 50만~100만원 #전기료도 최대 180만원까지 감면 #야당 “대선 전엔 수십조 뿌릴 판”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5조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4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규모로 봤을 땐 지난해 5월 1차(2171만 가구, 14조3000억원)→9월 2차(377만 명, 7조8000억원)→올해 1~2월 3차(580만 명, 9조3000억원)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수퍼 추경’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두텁고 폭넓게 피해 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업체도 포함하고 ▶매출 한도를 연 4억원→10억원으로 높이고 ▶1명이 여러 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하는 식으로 넓혔다.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기준). 2019년 기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전체의 95% 수준이다. 사실상 매출액이 감소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에게 준다는 얘기다. ‘무늬만 선별’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원 유형은 기존 3개 유형(집합금지·집합제한·일반)에서 5개로 세분했다.

노점상 4만곳 50만원, 폐업 가정 대학생 1만명 250만원

계속 집합을 금지한 업종(노래연습장·유흥업소·체육시설 등)은 500만원, 중간에 금지→제한으로 바뀐 업종(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은 400만원, 집합을 제한한 업종(식당·카페·숙박업소·PC방 등)은 300만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 업종(여행·공연 등)은 200만원, 매출이 20%보다 덜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원씩 각각 지급한다.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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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사업장 여러 개를 갖고 있다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유 업장 수가 2개면 지원 금액의 150%, 3개면 180%, 4개 이상이면 200%가 각각 지급된다. 예컨대 헬스장·노래방·유흥업 등 업소를 4개 이상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500만원의 200%인 10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또 방역 조치 대상 업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씩 3개월간 최대 180만원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내려진 전국 115만1000개 업소가 대상이다.

청년과 중장년·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는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저소득층 아이 학습도우미인 온라인 튜터, 실내체육시설 근로자 재고용, 문화,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린다.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비에 2조7000억원, 환자 방역 대응에 7000억원 등도 추가 지원한다.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강조한 건 ‘사각지대’ 200만 명에 대한 추가 지원이다. 여기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골프캐디·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등에게 1인당 50만~1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한 노점상 4만 곳에 50만원, 부모가 실직·폐업한 대학생 1만 명에게 250만원씩을 특별근로장학금 형태로 각각 지원하는 내용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료와 세금을 내며 장사하던 상인은 그간 점포 없이 영업하며 과세 대상에서도 빠져 있던 노점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크다. 대학생 지원은 미성년자 자녀는 제외된 점, 고등교육을 받지 않는 위기 가구 청년과의 형평성, 부모 지원과의 이중 지원 문제 등의 비판이 나온다.

1차 규모 뛰어넘은 4차 재난지원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1차 규모 뛰어넘은 4차 재난지원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업소 여러 곳을 거느린 ‘부자’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나간다는 점도 논란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점상은 현금 결제가 많아 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대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계층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4월 서울·부산 시장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편성했다는 점에서다. 공교롭게도 정부는 지난해 4·15 총선을 12일 앞두고 1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식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또 대통령선거 전에 수십조원의 돈을 뿌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집합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때는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정부·여당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달 말 지급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세종=김기환·조현숙·김남준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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