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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신혼부부 2500채…전·월세 보증금, 6000만원까지 지원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2월말 광화문 인근 오피스텔 밀집지역. [연합뉴스]

지난해 12월말 광화문 인근 오피스텔 밀집지역. [연합뉴스]

희망 주택 찾거나, 거주해도 신청 가능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갚아도 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입주자 2500명을 모집한다. 1인 가구는 4500만원, 신혼부부는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물색, 선정한 후 서울시에 보증금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주택’ 모집

서울시는 “오는 15~19일까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입주 대상자는 총 2500명이며, 이 중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입주 대상자는 4월 30일에 발표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이란 전·월세 입주 희망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직접 찾은 다음 보증금을 지원받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은 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체결하고 2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어도 조건에만 부합하면 지원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2.9억원 이하…신혼부부는 3.8억원

서울시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기준. [서울시]

서울시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기준. [서울시]

지원 비율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증금이 1억원이 넘는 경우 보증금의 30%,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까지 지원한다. 단 한도는 4500만원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 시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도 시가 대납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세 주택과 보증부월세(보증금을 건 후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내는 전세) 주택이다. 또 1인 가구의 경우 면적이 60㎡ 이하, 2인 가구의 경우 85㎡ 이하여야 한다. 전세 주택의 경우 전세금이 2억9000만원 이하(2인 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 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2인 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면 된다. 전세전환 보증금은 월세에 12를 곱한 후 전·월세전환율(4%)을 나눠 계산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 299만원 이하여야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의 소득 기준.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의 소득 기준. [서울시]

소득 조건도 있다. 지원 대상자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299만 1631원, 4인 가구는 709만4205원이다.

단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20%까지 허용이 된다. 1인 가구 358만9957원, 4인 가구 851만3046원 이하다. 또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7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후 권리분석 심사가 가능하며 2022년 4월 29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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