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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안 재촉, 투자유치는 난항…쌍용차 '생사' 3월 결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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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 정문. [뉴시스]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 정문. [뉴시스]

법원이 이번 주에 쌍용자동차의 자율구조조정 기간을 연장할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법원이 최대 3개월까지 부여하는 자율구조조정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 서경환 법원장)는 이번 주부터 쌍용차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 연장 신청안을 검토한다. 법원 관계자는 "2월에 새 재판부가 구성된 만큼 이번 주부터 쌍용차 사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ARS에 따른 법정관리 개시 연기 기간은 '최초 1개월, 최대 3개월'이지만 사건에 따라 다르다.

법원 "회생 계획안 내라" 재촉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쌍용차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며 법정관리 개시 보류 기간으로 2개월을 설정했다. 따라서 법원이 당초 정한 쌍용차의 법정관리 개시 연기 기한은 지난달 말 끝났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빌린 600억원을 갚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당시 쌍용차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며 채권자와 자율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ARS 신청서도 동시에 접수했다.

법원은 이번 주 ARS 연장기간 검토와 동시에 쌍용차에 사전회생계획안(P플랜·Pre-packaged Plan)을 이달 중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P플랜은 부도위기 기업이 먼저 회생계획안을 내면, 법원은 기존의 빚을 신속히 줄여 주고 새로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 법정관리 기간을 초단기로 줄여주는 제도다.

ARS프로그램 적용시 구조조정·회생절차 흐름도.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ARS프로그램 적용시 구조조정·회생절차 흐름도.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쌍용차의 신규 투자 유치는 난항  

하지만 쌍용차는 P플랜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땅한 신규 투자자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P플랜은 부채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현재 쌍용차는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쌍용차는 그동안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와 신규 투자 유치를 논의해왔다. HAAH는 쌍용차에 2억5000만 달러(약 2800억원)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산업은행도 그만큼의 액수를 쌍용차에 지원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산은은 "HAAH의 투자금 마련 계획에 구체성이 없다"고 일축했고, HAAH는 국내에 법무·회계 대리인만 남겨둔 채 지난달 미국으로 출국했다.

2월 평택공장 사흘만 가동  

쌍용차의 채권자 중 산은뿐 아니라 납품대급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의 입장도 갈린다.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로버트보쉬코리아 등 대기업 부품업체와 일부 중소 협력업체는 미결제 대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부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 평택 공장의 2월 조업일수는 사흘에 불과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3월 중순까지 법원에 P플랜을 제출하기 위해 잠재적 투자자(HAAH)와 채권단 동의를 얻는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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