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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단가 큰 폭 인상… 4차 재난지원금 뭐가 달라질까

중앙일보

입력

4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정해졌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의견을 모았다.

총 규모는 19조5000억원

추경예산 15조원에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원을 더해 이번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9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1차 재난지원금(총 14.3조원)은 지난해 5월 최대 100만원씩 전 가구에 지급됐다. 1차는 보편적 지원이었고, 2차와 3차는 선별지원이었다. 2차 재난지원금(총 7.8조원)은 지난해 9월 소상공인·취약계층·아동돌봄가구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됐다. 3차 재난지원금(총 9.3조원)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올해 1월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방역 조치로 인한 강제 휴업 등을 고려해 업종에 따라 차등지원했다.

소상공인 지원단가 큰 폭 인상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혔다. 또 일반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단가도 큰 폭으로 인상한다. 지원 유형은 5단계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한다.

전기요금 감면 정책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고위 당정철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고위 당정철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전기요금도 감면해준다. 집합제한에 걸린 업체의 경우 3개월간 30%,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3개월간 50%를 감면해준다.
또 등록된 노점상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제도권 밖에 놓여있는 노점상의 경우에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방역 분야 일자리 창출

고용대책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특례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 청년·중장년·여성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환경·방역안정 등 분야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IT·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취업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완화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7900만명분의 추가 재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전국 약국에 '비대면·거치형 체온측정기' 보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해준·송승환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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