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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수단체 3ㆍ1절 차량 시위 제한적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19년 10월 보수단체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집회. 임현동 기자

지난 2019년 10월 보수단체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집회. 임현동 기자

3ㆍ1절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게 해달라는 보수단체의 요구를 법원이 일부만 받아들였다. 28일까지 3ㆍ1절 관련 집회 처분 집행정지 사건 9건 가운데 7건이 각하ㆍ기각됐고, 2건은 부분적으로 인용되면서다.

방역 우려에 대규모 시위는 제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전날 보수단체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량시위 전면금지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차량시위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경찰 측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단체 측 입장을 일부 수용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 25일 3ㆍ1절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차량 10대를 이용해 독립문역 인근에서 청와대 앞, 광화문 등을 거쳐 운행하는 차량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문제를 들어 집회를 금지했다.

“집회의 자유 제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정당화

이에 재판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은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정당화될 수 있다”며 “차량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 단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차량 시위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 세종로 동십자각과 경복궁역에서 50명 규모로 신청했다가 전면 금지된 집회 규모를 20명으로 제한해 허용했다.

재판부는 “서울 도심 내 일정한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서울시의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코로나19의 확산 상황, 구체적인 집회 구간, 시간, 규모, 방법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살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독자유통일당ㆍ4. 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다른 집행정지 사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26일 0시까지 신규 확진자가 전국 406명, 서울 132명 발생하는 등 방역 조치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복리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제한해 입는 불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뉴스1

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뉴스1

방역상 집회 막지만…소규모는 부분 허용 

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경찰과 서울시 등은 개천절·한글날 도심 집회를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보수단체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를 제한하려 한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줄소송을 냈다.

법원은 “방역상 집회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정부 손을 들어주는 추세다. 다만 “집회 제한으로 인한 단체들의 집회ㆍ시위의 자유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코로나19 방역이라는 공공복리 가운데 어떤 점이 더 큰 지를 건건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내세워 소규모 집회일 경우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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