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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은 뒤 ‘30·30·30 원칙’ 지켜야 안전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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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호 05면

백신 접종 Q&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전국 1호 접종자인 이경순 요양보호사가 26일 서울 노원구보건소에서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 노원구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전국 1호 접종자인 이경순 요양보호사가 26일 서울 노원구보건소에서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 노원구청]

26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방역당국과 의료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30분간 병원에 머물고, 30시간 동안 무리하지 말고, 30일간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소흘하지 않는 ‘30·30·30 원칙’을 지키는 편이 좋다고 권고한다.

발열 등 증세 심하면 진료 필요 #효과 발생까지 4주, 마스크 필수 #65세 이상 고령은 4월 이후 맞아 #접종 당일 발열·기침 땐 미뤄야 #접종 후 사망 땐 4억여원 보상 #경증 장애 때도 2억 넘게 지급

우선 백신 주사를 맞은 후 15~30분은 병원에 머물며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심각한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때문이다. 급성 면역 반응으로 몸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심할 경우 즉시 치료가 필요하다. 접종 후 30시간 정도는 과로를 피하고 외출을 삼가는 편이 좋다. 접종자의 30% 정도가 주사 부위가 붓거나 두통·오한·발열 등의 경미한 증상을 겪을 수 있다. 보통 1~2일이면 회복되지만 증세가 심하거나 사흘 이상 계속되면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는 게 안전하다.

또 백신을 맞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백신의 보호 효과는 접종 2주 후부터 나타나고, 더 확실하게는 4주가 필요하다”며 “백신을 맞았다고 바로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나는 언제 백신을 맞을까. 몸에 이상이 있지만 일단 맞는 게 나을까. 이상반응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당국 관계자와 의료진의 말을 종합해 문답 형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봤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자는 누구인가.
“전국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총 5813곳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들이다. 27일에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들이 접종 대상이다.”
나는 40대 남성이다. 차례는 언제인가.
“만 18세~64세 성인은 7월에 접종한다. 소방·경찰 등 필수인력과 교육·보육시설 종사자와 함께다.”
70대 초반인 우리 부모님은.
“65세 이상은 4월 이후부터 맞을 수 있다.”
접종 증명서도 발급받는다는데.
“얀센(1회 접종)을 제외하면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는 두 차례 접종이 완전히 끝나야 접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두 차례 접종 가운데 1차 접종만 끝냈다면 ‘확인서’를 받는다. 2차 접종을 끝내고 증명서를 받았다고 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거나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와 감염 후 회복자, 음성 확인자 등에게는 문화체육 시설 등에 출입할 수 있는 이른바 ‘그린 패스’를 발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백신 이상반응이 있다고 한다.
“접종 부위의 통증 및 발적, 두통과 피로감, 발진 등의 피부 증상이 대부분이다. 접종 후 1~2일 이내에 발생하여 며칠 이내 사라지는 경미한 경우가 많다. 완전하게 이상반응이 없는 백신은 지구에 없다.”
접종을 앞두고 몸에 이상이 있다면.
“접종을 예약한 당일 37.5도 이상 열이 날 경우 다른 날짜로 미뤄야 한다. 기침·오한 등이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다.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게 좋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걱정된다.
“접종 부위 통증, 발적, 두통, 피로감, 발진 등은 정상적인 면역 형성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반응이다. 혹시라도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질병청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속 대응방법을 확인하거나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39도 이상의 고열, 심한 두드러기, 얼굴·손 부어오름 등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119에 연락해 진료를 받을 것을 권한다. 치료에 든 비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다.”
국가보상제도는 어떻게 이뤄지나.
“국가보상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관할 보건소에 의사소견서, 의료비 지출내용 등을 갖춰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질병청이 역학조사에 나선다. 피해조사반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연관성이 있다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보상액이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신청 접수부터 보상 여부 결정까지 120일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 그간 피해액이 30만원(본인부담금 기준)을 넘어야 신고가 됐지만, 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보상액이 어느 정도인가.
“피해보상은 진료비 외 병간호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장제비까지 지급된다. 사망할 경우 4억3739만5200원이 한 번에 지급된다. 월 최저임금액(182만2480원)의 10년 치다. 사망 보상금은 장애 일시보상금 중증일 때와 같다. 경증의 장애는 2억4056만7360원의 보상금이 나온다. 병간호비는 하루 5만원이고, 장제비는 30만원이다. 반드시 사망일 또는 장애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김민욱·한영혜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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