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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처리불발...의협 "결과 존중"

중앙일보

입력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의사 면허취소 법’으로 불린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게 핵심인 개정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위원회 회의 때 보다 심도 있게 다루기로 했다.

법사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19개 안건을 심의했다.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사에 대한 높은 윤리 수준이 요구된다면서다. 더욱이 변호사나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도 이미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쪽에서는 현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처벌 외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논리다. 또 의료행위와 무관한 죄를 지었을 때의 면허취소는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차 유행 와중 코로나19 대응이 중요한 시점에서 나온 갑작스러운 개정안의 의도를 의심했다. 지난해 의료파업 때 겪은 갈등의 연장선에서 의료계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이날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다음 임시회로 넘어갔다.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 앞.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 앞. 연합뉴스

현행 의료법상의 결격사유는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범죄나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강력범죄 등을 포함하자는 취지다. 지난 1973년 의료법이 바뀌면서 ‘범죄 구분’이 사라졌다가 2000년 다시 면허 취소사유가 확 좁아졌었다.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해온 대한의사협회는 “법사위 논의 결과를 존중하며 국회에 지속적으로 의견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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