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등 특례 조항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특별법을 재석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81명, 반대는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에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도록 내용에 포함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야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의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