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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도둑 '곱창김' 달다했더니…'사카린나트륨' 범벅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인기리에 팔리는 곱창김 제품을 조사했더니 농수산물에 첨가해선 안되는 사카린나트륨을 첨가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른김 12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곱창돌김 27개 제품과 일반김 3개 제품에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돼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ㆍ회수조치를 했고 해당업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곱창돌김은 우리나라 고유품종으로 추위에 약해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만 수확하는 품종으로 단맛이 특징인 고급품종이다.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이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사카린나트륨은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의 제조ㆍ가공 중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번에 검출된 양(0.005~0.592g/kg)은 가공식품에 허용된 수준으로 위해평가 결과 인체 위해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마른김을 만드는 업체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했으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최대원 식약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은 “식품 첨가물은 산화 방지나 살균 등 기술적 목적을 위해 가공식품에만 최소한을 사용하는게 원칙이다. 농수산물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라며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해서 인체에 위해가 있어 적발한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농수산물에 첨가물을 사용하면 가공식품이 된다. 불량 원료나 변질된 원료를 좋아보이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농수산물에는 아예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상태가 좋지 않은 사과를 맛있게 보이게 코팅을 한다든가 하면 안되는거랑 같은 이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2월26일 오전 11시 30분 기사 수정: 식약처가 적발한 제품 목록 중 3번 ‘제조: 대천김(주)
(충남 보령시 대해로 425-9) 판매: 대천맛김(주) (충남 보령시 대해로 425-21)’을
‘세양수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51)’으로 수정했습니다. 식약처가 "자료 취합 중 오류가 있었다"며 정정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적합 판정 받은 제품 내역〉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09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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